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분양 당첨자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8·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노모씨(70·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5년 4월 1일 서귀포시 모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분양대금이 모자라자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홍씨를 통해 같은 달 14일 2600만원의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수도정비계획법상 주택공급계약체결 후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홍씨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노씨는 돈을 나눠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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