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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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특위, 여야 이견 속 빠르면 이번 주·늦어도 28일까지 처리

여야가 20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 합의에 실패, 끝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19일 전국 15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광역의원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세종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여야 3당 간사는 지방의원 정수 증원 방안, 지역별 증감 내용 등 조정을 시도했지만 20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헌정특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70일 넘긴데다 다음 달 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막판 극적인 합의를 시도 중이다.

 

한편 헌정특위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오는 28일까지는 지방선거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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