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실시
제주해양경찰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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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11월24일까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시험은 일반조종면허(1급, 2급)와 요트조종면허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과 요트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도두동) 2곳에서 각각 9회씩 총 18회 치러진다.


또 30명이상 단체가 조종면허 시험을 신청할 경우 필기 출장시험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imsm.kcg.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제주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76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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