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양식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비양심 양식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 좌모씨(69) 등 5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임을 알면서도 양식업자들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공급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화학업체 직원 서모씨(66) 등 2명과 화물차 기사 최모씨(65)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좌씨 등 양식업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경면 등에서 광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기생충 제거와 소독 등을 위해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 수십만ℓ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가격이 싸고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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