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성지 일대 개발 기준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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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 증축에 3층 규모 체육관 등 신축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받아…일부 주민 건축 행위 기대감
▲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보성초등학교가 본관을 증축하고 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2호인 대정성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 기준 완화 여부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대정성지 내에 있는 보성초등학교 본관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고 운동장 한쪽에 3층 규모의 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공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016년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기존 2층 높이의 본관을 3층으로 높이는 증축과 함께 운동장 동쪽에 3층 규모의 체육관 및 급식실을 신축하고 있다.

 

본관 증축 공사는 오는 4월 마무리되고, 체육관 및 급식실은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보성초등학교는 인근 제주영어교육도시 입주민이 늘면서 재학생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실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물 신축 및 증축 공사에 들어갔다.

 

1971년 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대정성지 주변은 그동안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대정성지 내에 있는 김정희 유배지가 2007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건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하기가 그전보다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정성지 주변에는 1층 건물이 대부분이고 지금까지 3층 건물은 전무한 상태다.

 

이날 대정성지 인근에서 만난 50대 주민은 “대정성지 일대가 국가와 제주도지정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맘대로 집을 짓거나 건물 증축에 엄두를 내지 못해 왔다”고 말했다.

 

이장용 보성리장은 “초등학교 건물 신축 및 증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주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도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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