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야간에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근거해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규정 시간 외에도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 접견시 유치인 보호관이 참여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외벽을 설치한다.
또 가족 등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최대한 보장한다.
접견을 금지하려면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 주무과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접견 제한 취지와 불복 절차를 즉시 통지하고 안내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