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재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2014년 여름 제주도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여동생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는 등 2015년 여름까지 1년간 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군은 2014년 가을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여동생 C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여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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