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에 후보자·유권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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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출마 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13일 이전에 결정 나야 했다. 국회는 법정시한을 두 달 넘겼음에도 지난 20일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입법기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제주지역 입장에서 선거구 획정은 ‘발등의 불’이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2명 증원한 총 43명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인구 상한 기준을 초과한 2개 선거구에 대해선 반드시 분구해야 한다.

더욱이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2개 선거구 분구와 연관해 또 다른 선거구에 대해 통폐합하는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처리하겠다며 상임위 상정을 보류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선거구마다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오리무중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분구 및 통폐합 예상 선거구에는 자천ㆍ타천 후보자만 3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관련 선거구 내 수만의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상당수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모른 채 다음 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할 처지다.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해도 선거사무소 위치 선정, 명함 내 선거구 표기 등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특히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겠느냐”며 아우성이다.

국회가 2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개정안을 처리한다 해도 지방선거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어렵다. 관련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국회 때문에 여러 일이 꼬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도 여러 변수에 잘 대비해 제주 사회가 혼란을 겪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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