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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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선, 제주시 세무과
가족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망인(亡人) 소유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된다. 상속취득세는 망인의 사망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 없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기계장비 등으로 신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의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가 돼 재신고를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상속취득세 신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중 특정인이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신고서(세무부서 비치)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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