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주1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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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서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끊이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겪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들 차량의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제주시는 21일 건설용 대형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및 도로변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3월부터 취약지 및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가 성행하는 관내 96개소를 대상으로 직원 85명을 투입해 단속키로 했다.

 

단속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화물차량, 버스, 택시, 렌트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세버스와 일반 화물차량, 렌터카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별화물과 버스, 택시는 10만원, 용달화물차량은 5만원의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1차 적발 시, 단속 예고장을 부착한 후 1시간 경과 후 적발 통보서를 부착하고, 5월부터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모바일프린터를 이용한 단속으로 전환 하겠다”며 “차주 스스로가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감대 조성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해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화물자동차 871대, 버스 607대, 렌터카 221대, 택시 211대 등 2041대로, 이중 1427대에 대해 1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614대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지인 타시·도로 통보 처분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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