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2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존 강력범죄와 음주 운전, 성범죄 경력자 외에 무면허 운전 및 병역법 위반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의결.
무면허 운전은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하는 한편,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도 공천에서 배제.
윤호중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검증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각 시·도당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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