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부문에선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개인부문에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용담1·2동)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 자원 부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조례이다.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고충홍 의장은 “지난해 우수 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우수조례 대상 및 우수상을 차지하면서 제주도의회는 물론 민의의 전당을 성원해 준 제주도민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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