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닭고기 등급 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도계장을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 중 절반가량이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시장, 식육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등급판정 없이 유통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 수수료 지원으로 등급 판정을 받으려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가금류 도계 업체 중 등급 판정 시행업체 2곳을 대상으로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등급판정 부분육 또는 닭 1마리당 1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전량 등급 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닭고기 등급 판정은 농장 방역 및 도계 위생검사 과정을 거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문가에 의해 외관, 살붙임, 신선도 등 품질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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