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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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고발 이후 ‘미투(Me Too)’ 운동은 문화예술계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이들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성추행이 만연했던 것은 피해 당사자가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도 있지만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이 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24.9%, 강간이 17%로 뒤를 이었다.

법원은 그동안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는 강력범죄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엄한 처벌을 내려왔다.

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나온 비율은 2006년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야말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돼도 돈만 내면 그만인 것이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대로라면 기본 6월~2년 사이의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재판부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국민의 법 감정은 집행유예는 그대로 풀어줬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집행유예는 실제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 권고형량에 포함되면 양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재판부의 법 감정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시국사건이나 재벌 관련 판결 등에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다른 판결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놓을 때 국민들과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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