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짚고 헤엄치는 세금’ 이러니 지방분권해야
‘땅 짚고 헤엄치는 세금’ 이러니 지방분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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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건의 토론회가 지난주에 열렸다. 하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2018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과세자율권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였다.

이 두 토론회는 내용 면에서 상호연관이 깊다. 그 내용을 한 마디로 축약하면 각 지방에 필요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권한은 그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지방문제를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중앙집권적인 운영체제로는 어느 한 가지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도 국가 기능 마비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이를 톡톡히 경험했다.

지방의 문제는 그 지방이 해답을 잘 찾을 수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지가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16.45% 오르면서 전국 시ㆍ도 중 3년 연속 상승률 1위다. 서귀포시 서귀동의 나대지(502㎡)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작년보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24.7% 늘어난 468만원을 내야 할 처지라고 한다. 토지주로선 빈땅에도 세금만 덤터기 쓰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정에도 제주도는 속수무책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목과 세율이 모두 국회가 정한 법률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지역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도 지방정부는 ‘불구경’이다.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지방정부의 과세권 부여를 지방분권 테두리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게 세목과 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도민의 관심과 의지 없이는 넘긴 힘든 산이다. 정치권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해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지방이 사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도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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