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폭행․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재갈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이모군(19)과 현모양(19․여)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3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김군 등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9일까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10대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제시하고, 이에 응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협박․폭행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