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성산일출봉 앞에서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요금 4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자리를 얻기 전라도에서 제주에 왔다가 돈이 없어서 택시 요금을 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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