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슴 깨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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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장애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모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9시54분께 원아 B군(당시 7세)이 자신의 가슴을 물자 A씨도 B군의 가슴 부위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폐증으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B군과는 대화가 어려원 ‘혐오기법’이라는 교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혐오기법은 아동이 바람직하지 목한 행동을 할 때마다 자극을 주는 교육법이지만 당시 정황상 피고인의 행동은 혐오기법의 교육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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