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우선차로제 혼선, 왜 이리 반복되나
버스우선차로제 혼선, 왜 이리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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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단속 근거를 놓고 또다시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30년 만에 전면 손질된 만큼 기대가 앞섰지만 시행 초부터 험난하기가 그지없다. 버스 우선차로에 대해 도 당국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반면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제주도는 잠정 유예해온 우선차로 단속 업무를 내달 1일부터 재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논란의 핵심은 그 근거가 명확하느냐다. 이 문제는 지난해 8월 대중교통 개편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과 배치된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도입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법률상 우선차로의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고 한다. 허나 도는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권한으로 가능하다며 우선차로를 고시한 것이다.

도 당국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경찰과 국토부는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자칫 그런 이견이 도민 혼선을 넘어 행정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 상황에 제주도는 작년 8월 이후 30일 간격으로 매달 우선차로 운영지침을 고시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형편이다.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면 이리 번거롭게 운용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멋대로 단속을 강행해도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다. 과태료 부과에 반발하는 집단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사실 제주의 대중교통 개선은 서민들에게 절실한 숙원이다. 그럼에도 시행과정에서 지금 같은 미흡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건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생각건대 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본다. 우선차로 단속업무를 법적 근거가 정립될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도 당국이 우선차로제 성과주의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우선차로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만큼 우선차로가 안일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그로 볼 때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우선차로가 속도 못지않게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때마침 대중교통이 개편된 지 6개월이다. 문제점과 효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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