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관리·대행업체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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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수협이 어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송입업체’를 설립한다고 한다. 송입업체란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런 업체를 수협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처음이며, 전국 지역 수협으로서는 3번째다.

송입업체 설립은 선주들의 해묵은 민원사항이다. 지금까지 선주들은 지역 수협을 통해 외국인 선원 구인 신청을 한 후, 수협중앙회를 거쳐 민간 송입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왔다. 이러다 보니 선주들은 선주대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수협은 수협대로 선주들의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다.

더욱이 일부 민간 송입업체의 경우 해운법상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사후관리비는 선박소유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 선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받아 챙기는 등의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피해 당사자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선원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선원 수급 문제는 해가 갈수록 해결되기는커녕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할 사람이 귀하다 보니 일하겠다고 하면 선뜻 거액이지만 선급금을 줄 수밖에 없다. 알면서도 당하는 선급금 사기 사례가 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죽하면 선주들 사이에서 “선급금 사기를 당하지 않은 이는 도내에서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송입업체 설립은 많은 기대를 하게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민간 업체를 거치는 기존의 다단계 방식을 벗어나 지역 수협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맞춤형’ 인력 수급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할 전망이다. 수협과 선주가 상호신뢰 속에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물론 수협도 부담이 될 것이다. 전국의 상당수 수협이 업체 설립을 고민했다가 포기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외국인 선원 사후관리가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배를 타지 않거나, 도주하는 선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튼, 서귀포수협의 용단(勇斷)이 성공을 거둬 타 수협으로까지 전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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