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선충 방제지역의 소나무를 몰래 빼돌린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황모씨(55)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자신이 생활하는 종교시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는 황씨에게 화목보일러용 소나무 공급을 부탁했다.
이에 황씨는 2015년 12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장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해 소나무 5t을 빼돌려 강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반출금지구역에서 자른 소나무를 이동시키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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