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이 2016년 1월 28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장례식장 운영이 당분간 중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
개정 법률은 장례식장 운영자인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이 사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 운영이 중단.
현재 가장 빠른 장례식장 사업자 교육은 오는 4월말로 예정돼 당분간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은 문을 닫게 된 가운데 제주의료원 측은 “개정된 법률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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