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제 단속 법적 근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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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道 입장 반박…“과태료 부과, 더 큰 혼란”
▲ 지난해 10월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부터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8일 “법적 근거를 완비하지 않고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이 제도는 더욱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우선차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국토부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 상 특정 차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전용차로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바, 이를 위배해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제주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도로 설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주도는 이를 무시했다”면서 “현직 도지사의 임기 후반에 우선차로제를 시행하려다보니 ‘무리한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힐난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통해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특례는 ‘요일제’나 ‘5부제’와 같은 제도에 관한 사항일 뿐, 제주형 우선차로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법령 정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7일 브리핑을 열고 지사에게 권한이 부여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차량 대상 등을 일시적·한시적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는 지난해 8월 이후 30일 간격으로 매달 우선차로제 운영지침을 고시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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