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 제공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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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대상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자다.


소비자단체 회원, 담당 공무원, 식품ㆍ위생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제주도 착한가격업소평가단’이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벌여 최종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공공성 등이다. 3년 이내에 영업정지ㆍ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경우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상하수도료 요금 보조,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또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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