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제 단속 놓고 '불통'...도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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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한 차례 단속을 유예했던 제주형 우선차로제 통행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1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도와 정치권의 불통으로 도민 혼란만 가중.

문제는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지역 여건을 감안,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이 불가능한 택시와 전세버스 통행을 허용하면서 법령 해석을 놓고 논쟁이 점화.

이로 인해 정치권과 정부는 우선차로 시행 근거를 놓고 ‘단속이 위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민들에게 혼란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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