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도입’ 후속대책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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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향후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총량제는 렌터카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에 렌터카 총량을 설정해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은 2008년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때부터 논의됐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만큼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도내 렌터카는 지난해 말 현재 3만 2108대로 2011년 1만 5517대에 비해 갑절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업체 간에 과당경쟁은 물론 교통난을 부채질하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 덩치만 크고 심신(心身)은 약골이 되면서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후속대책이다. 렌터카가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효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도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10명 중 7명꼴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량제를 잘 활용할 경우 업계의 군살은 빼면서 근육은 단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점에서는 관련 업계가 총량제 도입을 일정 부분 환영하리라 판단된다.

문제는 총량제의 핵심이 되는 차량 수급조절 규모와 감차에 따른 기준 설정이다. 이는 업계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다. 현행 3만여 대에 이르는 차량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를 비롯해 감차 비율을 업체별로 적용할 것인지, 차령별로 적용할 것인지 등이 관건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 업계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된 대형시책은 여럿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는 하는 데 도심지 진입 차량 억제는 현재로선 체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도입될 예정인 렌터카 총량제가 업계의 체질 개선과 교통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약발’일지, ‘도돌이표’일지는 제주도의 역량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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