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학원·술집 허가를 같이 내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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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이 몰린 도심 곳곳에 학원과 유흥업소가 함께 들어서면서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장치가 허술해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국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을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원가 주변이 더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제주시 연동의 한 대형 상가빌딩의 경우 지하층엔 가라오케와 가요주점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2층부터 3층까지는 어학원들이 문을 열고 있다. 건너편 다른 빌딩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3층에는 주점이, 5층에는 학원이 간판을 내걸었다. 한 건물에서 여러 유흥업소와 학원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학원 설립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학원법’은 연면적 1650㎡(500평) 미만의 건물의 경우 학원과 유해업소가 함께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그 이상의 건물에 대해선 같은 층이 아니거나 6m 이내의 위아래층이 아니면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내 학원 밀집지역은 바로 옆 건물에 유흥주점이 몰렸거나 같은 건물 내에도 입점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걱정되는 건 학원과 유흥업소가 다른 층이더라도 엘리베이터나 출입문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다. 특히 학원 운영자들이 유해시설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입주하는 것도 문제다. 학원이 끝날 때와 유흥가가 활기를 띄는 시각이 맞물린 것도 학부모들의 불안요인 중 하나다.

이쯤이면 도심 학원가가 유해환경에 내몰리는 셈이다. 기실 학원과 유흥업소의 편치않은 동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학습환경을 해치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허가부터 검증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원 수업이 밤 늦게 끝나는 걸 고려하면 아이들이 일탈하지는 않을까 부모는 늘 걱정이다. 교육 당국이 의지를 갖고 학원과 유해업소가 함께 들어설 수 없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원도 교육시설인 만큼 교육환경정화구역 범주에 넣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 역시 아이들과 학부모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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