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부영호텔 고도제한 문제 법정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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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 호텔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부영주택이 제주도의 ‘환경보전방안 조치 계획 재보완 요청’을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제출한 부영호텔 환경영향저감 이행계획서와 관련해 제주도가 건물 높이를 낮춰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호텔은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1㎞ 구간에 35m(9층) 높이의 호텔 4동, 1380객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1996년 시행승인을 받은 부영호텔 개발 사업이 2001년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건물 높이를 당초 20m(5층)에서 35m(9층)으로 변경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지만 부영을 이를 거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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