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차로 단속 2차례 유예 '도민만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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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례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는 경과기간도 간과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2차례 연기해 도민들에게 혼란을 부치기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우선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오는 연말까지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제시된 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해석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권한 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의결됐지만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수정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3월 중에 법이 공포돼도 경과기간(6개월)과 제반 절차를 밟다보면 올해 하반기에야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단속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 부처의 지적도 나왔다. 경찰과 국토부는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는 현행 도로교통법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단속도 경찰이 거부해 제주도가 직접 맡는다.

도로교통법 제15조는 ‘버스전용차로’를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했다.

도로교통법에는 버스우선차로, 자전거우선차로제는 있지만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없어서 경찰청과 국토부는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는 섬과 관광지라는 지역 특성을 이유로 택시와 36인승 이하 전세버스도 우선차로제 대상에 포함해 도로교통법 대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 문제가 불거졌다.

원희룡 지사는 “법 권한에 문제는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기관 간 해석상에 이견이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동차관리법이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특례로 받아올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특례를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 2.7㎞ 및 공항~해태동산 800m 구간, 그리고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 가로변 차로구간에서 이뤄진다.

위반 시 이륜차와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이상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 연말까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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