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감사원서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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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감사 청구 추진..."800억 사업 도의회 승인 받지 않아"
▲ 제주녹색당은 5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를 알리는 녹색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원 시민감사 청구가 진행된다.

 

제주녹색당은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를 알리는 녹색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가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청구인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녹색당은 다음 달 6일까지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1000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다.

 

규정상 공익감사는 성인 3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제주버스운송회사 7곳과  ‘버스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버스 업체에서 대중교통노선을 운행해주는 대신 제주도가 1일 운송원가 가운데 인건비 등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매년 이와 관련된 예산만 8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도의회 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삼양ㆍ봉개ㆍ아라동) 역시 제주녹색당과 마찬가지로 버스준공영제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 업무제휴ㆍ협약 조례상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업무협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전 동의 없이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 안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지만, 제주도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제357회 본회의에서 일부 도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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