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9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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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현재 3만2100대를 2만5000대까지 줄이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신규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렌터카 총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5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한 뒤 오는 9월께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현재 3만2100대의 렌터카 차량을 1차적으로 2만5000대까지 줄일 계획이다. 최근 제주도는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을 통해 적정 렌터카 차량 대수를 산정했다.


용역진은 향후 도내 렌터카 차량을 2만5000대 수준으로 줄이지 않을 시 제주지역 주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수급 조절 방안으로는 렌터카 차량 수령이 5년, 7년인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대ㆍ폐차 시 운행을 제한하거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께 법령이 공포된 이후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렌터카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 계획 등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께에는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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