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태료 부과도 제대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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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시, 법적용 잘못해 10만원이 20만원으로
556건·1억23만원 중 절반 환급키로...서로 책임 미루기 '급급'
▲ 화물차를 이용해 대형 폐기물을 클린하우스에 버리는 모습.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의 혼선으로 제주시 읍·면·동 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년 넘게 과다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시는 2016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2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관내 클린하우스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투기에 부과된 과태료 556건·1억23만원 가운데 절반인 5011만원을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제주시가 이 기간 폐기물관리법 15조상 클린하우스 내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건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같은 법 내 8조를 적용해 이보다 2배 많은 2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잘못 적용한 폐기물관리법 8조의 경우 클린하우스가 아닌 다른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문제점을 인지한 뒤 제주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환급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클린하우스 내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투기와 관련해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지 몰라서 제주도에 질의했었다”며 “그 결과 8조를 적용해 부과하라는 답변이 와서 과다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시는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기 전인 2016년 5월 4일 제주도에 클린하우스 내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시 과태료의 부과 방법을 묻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 회신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에서 제주도는 제주시의 질의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8조를 적용해 20만원을 부과하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제주시에 일임돼 있다”며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을 가지고 잘못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시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 행위로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책임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관련법상 잘못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자는 과태료 감액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전액 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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