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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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6일 선거구획정위 재가동…도의회 14~20일 조례안 의결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지역구 2곳을 늘려 새롭게 선거구를 획정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명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오후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었다.

 

이에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도의원 정수만 41명에서 43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늘린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1일 새벽에야 늑장 의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었다.

 

국회는 5일 전국 15개 시·도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역구 시의원 3명을 증원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재구성, 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지난해 12월 13일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당시 현행법을 기준으로 29개 지역구 중 제주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삼도1·2·오라동’을 ‘삼도1·2동’과 ‘오라동’, ‘삼양·봉개·아라동’을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하고,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을 각각 통합한 획정안을 마련,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지역구 2곳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거구에서 ‘삼도1·2동’과 ‘오라동’,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을 분구하는 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 대상이던 동(洞)지역 선거구는 존치, 4년 전과 같은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13일까지 새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시작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들은 이 조례안이 도의회 의결 이후 공포돼 현행 선거구와 달라질 경우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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