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낮은 서비스 단가로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도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월 174시간 근무한 종사자 1명당 13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750-0902ㆍ750-0921)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매월 9일까지 추가로 신청받고 있다”며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71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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