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도의회…덩칫값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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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곧 도의회가 의결하면 도의원 정수는 현재의 41명에서 지역구 2명이 늘면서 43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일부 선거구(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의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된다. 다만 기존 2개 선거구(삼도1·2동·오라동, 삼양·봉개동·아라동)는 삼도1·2동, 오라동, 삼양·봉개동, 아라동 등 4개로 분구한다.

국회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정치권과 제주도, 도의회,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은 선거구 분구 및 통합 등과 관련해 큰 짐을 덜게 됐다. 최악의 경우엔 정치권 등이 네 탓 공방을 하면서 도민사회가 크게 몸살을 앓을 뻔했다. 특히 선거구 통합에 가슴을 졸였던 출마예상자들과 유권자들은 평상심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게 됐다. 이 점은 퍽 다행이다.

그렇지만 도내 정치권과 도의회는 도의원 증원에 대해 다양한 시선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여야가 ‘인구 증가’를 이유로 들었지만,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지방 의원 숫자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국회의원은 “지방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들어봤느냐”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도의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지난해 7월 제주도가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2개 기관에 의뢰해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도의원 정수 증원’ 등 3개 항목을 놓고 선호도를 물은 결과 ‘도의원 정수 증원’이 가장 낮았다.

제주도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권한이 막강해졌다. 예전에는 선출 권력이 도지사, 시장ㆍ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으로 분산됐으나, 지금은 도지사 다음의 ‘넘버 2’다. 도의원 증원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커지는 몸집에 내실을 다지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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