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의 뜨거운 열망, 국회서 분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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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 등 한신협 토론회…"실체적 지방분권 헌법 반영, 시대적 과제"
▲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영수 제주新보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안병길 한국지방신문협회장(부산일보 사장),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김화양 경인일보 사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의 뜨거운 열망이 국회에서 분출됐다.

 

제주新보를 비롯한 9개 전국 유력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안병길·부산일보 사장)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 간사)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피로감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실체적 지방분권을 국가 운영의 특성으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지방자치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의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중앙집권적 사무 배분의 문제점으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법률에 의한 사무선점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해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까지도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권까지도 중앙집권적 체제로 관리하고 전국적·일률적으로 통제해 왔음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은 행사장에 나와 축사를 했고,당내 사정으로 불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한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당 김영진·한국당 정종섭·바른미래당 이태규·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헌 과정에 지방분권 정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신협 소속 8개 신문사 발행인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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