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10시15분께 서귀포시에 위치한 친형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이날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과정에서도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등 정황도 매우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