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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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성, 서귀포시 도시과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행위 업무가 민원토지에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다 보니 민원인과 마찰도 많다. “내 토지를 정리하는데 무슨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항의전화, “무단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전화 등이다.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농사 목적으로 토지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행정은 사전 허가없이 진행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행위 면적이 넓고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는 물론 고발 조치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안타까움이 많다.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경작을 위한 행위를 제외한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 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신청서,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사업 관련 설계도서, 환경오염 등 위해 방지를 위한 도서 등이 필요하다. 다소 복잡하지만 도시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전화 한 통화로 불법 행위로 인한 벌금 납부와 원상복구 이후에 재차 행위허가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이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지켜나가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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