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늘어도 국가 귀속은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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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도1동 주택 내 발굴 유적 등 절차 진행 늦어져
“유물 기록에 시간 소요…보고 방식 개선 필요”

제주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는 계속 늘고있어 수장고가 포화상태인데, 국가 귀속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가 제주시 일도1동 개인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등 3건의 유적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3건의 유적조사 기간이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일도1동 개인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조사는 2016년 3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전수동 농로포장공사부지내 유적 조사는 2014년 5월에 진행됐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은 7년이나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진행됐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은 고내리식 토기 등 21점 외 7박스, 철 도자 등 15점 외 5박스, 침선문 토기구편 등 738점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가귀속 유물로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 귀속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기관이 데이터를 작성해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또 이를 토대로 데이터 작업을 해서 문화재청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에 따라 발굴된 유물을 데이터화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인력은 단 한명뿐이다.


이와 관련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몇 백개씩 발굴되는 유물을 하나하나 기록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만을 처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귀속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문화재청이 시스템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를 보고하는 방식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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