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질·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징수율 96% 이상으로 정했고, 지난 연도의 경우 체납액의 35%를 징수하는 대책 마련했다.
도는 우선 체납자별 유형 분석을 3월 중 완료하고, 올 상반기 중에 6개월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개매각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공매 처분 외에도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부동산 압류, 은닉 재산 추적, 관허사업 제한 등 전 방위적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벌이기로 했다.
이 외에 골프·콘도 분양권, 주식,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재산 형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재산의 공매를 유보하고 처분을 유예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자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경기 침체에 불구, 지방세 1조4487억원을 징수했고, 전국 최초 사례로 체납된 골프장에 대한 압류 토지 분리 매각처분으로 53억원을 징수했다”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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