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투여 중국인 관광가이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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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마약에 손 댄 중국인 관광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순께 제주시지역 한 주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3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20일에는 중국에서 필로폰 38g을 1만8000위안(한화 300만원)에 구입한 후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보관함 등에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4월 15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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