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정선명령을 위반해 도주한 중국어선 1척과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 2척 등 총 3척을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온령선적 저인망 A호(276t, 승선원 12명)는 지난 9일 오후 4시40분께 서귀포 남서쪽 118㎞(어업협정선 내측 3.1㎞)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검문검색을 위해 해경 5002함이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했다.
해경의 추격 끝에 30분 만에 나포된 A호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우리측 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아귀 등 생선 450㎏을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후 5시께 차귀도 서쪽 56㎞(어업협정선 내측 85㎞)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로 중국 석도선적 쌀끌이 저인망 B호(111t, 승선원 9명)와 C호(B호의 종선)를 나포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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