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2곳 분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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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획정위, 도의회에 획정안 제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시지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2곳을 각각 분구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이 결정됐다.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9일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제주도에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안에는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를 ‘삼도1·2동선거구’ ‘오라동선거구’로 분구하고,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삼양·봉개동선거구’ ‘아라동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 2곳이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의원은 기존 41명에서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으로 2명 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구선거구 명칭을 기존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하고, 교육의원선거구 역시 기존 아라비아 숫자에서 동부, 서부 등의 구역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법예고를 생략해 1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2차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 제주도에 제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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