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심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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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심문 등 주요 수사절차에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우선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변호인의 참여권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심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마련한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권 인권보장 강화방안 당을 적극 시행해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피의자 112명, 피해자 등 69명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 중 경찰이 거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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