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돈업자 양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돈업자 강모씨(67)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귀포시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장조에 호스를 연결, 인근 농지에 몰래 배출하는 수법으로 약 2480t의 가축분뇨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경우 저장조에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축분뇨 2458t을 무단 배출, 지하수로로 유입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양씨는 검찰이 추산한 배출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발생량과 처리 추정량이 합리적으로 추산됐다며 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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