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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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다산(茶山) 정약용은 저서 ‘경세유표’를 통해 법을 고치지 못하고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한결같이 통치세력의 어리석음에 이유가 있지, 하늘의 이치가 원래부터 고치거나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약용은 법의 제정이 아래로부터 시작하느냐, 권력자들이 법을 만들어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느냐로 구별해 아래로 내려주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이하(上而下)’와 ‘하이상(下而上)’으로 나누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이상의 법, 상향식 법의 제정만이 국민을 위한 참다운 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들은 집권을 하면 반드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각 정당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며 개헌 내용이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때마침 제주新보를 비롯한 9개 전국 유력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의 뜨거운 열망을 표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현행 헌법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정당화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는 실체적 지방분권을 국가 운영의 특성으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도 중앙의 획일화된 법과 제도로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만들 헌법에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내용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이어야 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분산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자기들이 속한 정당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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