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촬영 미끼로 억대 빼돌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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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광업체들 대상으로 1억7000만원 받아 챙겨

최근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도내 관광업체들을 대상으로 예능방송을 통한 간접홍보를 미끼로 억대 협찬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이모씨(44)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구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서귀포시 중문동을 비롯해 구좌와 애월, 우도 등 도내 6개 관광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방파 방송국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겠다고 속여 협찬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최근 자금난으로 허덕이던 중 방송국 인기 예능프로그램 촬영 시 간접광고 효과로 협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 챙긴 1억7000만원은 부채를 변제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피해자들이 실제 예능프로를 촬영하는 것인지 의심하자 지인인 구씨를 방송사 PD 행세를 시키며 의심을 피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방송국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제주촬영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지난 7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방송 촬영 등을 한다며 접근해 금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에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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