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고팔 때, 또는 대출이나 은행 제출 등의 관련서류로 흔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굳이 도장을 만들어서 인감대장을 만들 필요가 없이 간단히 신분확인과 서명만으로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다. ‘본인사실서명확인서’란 간단히 얘기하면 인감도장 없이 본인인지 확인만 되면 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병행돼 운영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봐도 일반적으로 서명을 활용하고 있고 인감증명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만 있다고 한다.
인감증명은 대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혹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오로지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도장 같은 매개물이 없이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과 자필 서명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감증명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서명이 입력되면 끝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처럼 사전에 신고하거나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서명을 할 때 너무 흘려 쓰지 말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게 써야한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유용하고 간편한 제도인데 모르는 분이 많아 안타깝다. 도장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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