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0주년 추념식 다가오는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언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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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유족회장 등 국회 방문해 조속 추진 촉구…내주 법안 심사 여부 주목
▲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다음 달 제주4·3사건 70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조기에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완근 4·3유족회 외무부회장, 양성주 4·3유족회 사무처장 등은 12일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개별 면담, 법률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지난해 12월 19일 대표발의해 제출했지만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4·3특별법 명칭 변경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변경 및 보상금 지급 ▲4·3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권한 강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의 군법회의(불법재판) 무효 선언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윤경 유족회장은 “4·3 70주년을 앞두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의가 진전될 경우 빠르면 다음 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4·3 유족들의 피맺힌 한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3년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사과하면서 다소간 풀리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유족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4·3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당리당략 또는 보수와 진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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