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하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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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급정거로 6명 부상…경찰, 신호 위반에 무게두고 조사
▲ 12일 오전 8시39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부근 교차로에서 A씨(38)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신호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승객들이 부상을 당했다.


12일 오전 8시39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부근 교차로에서 A씨(38)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달리고 있었으며, 버스 안은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고모씨(27·여) 등 6명이 경상을 입었다.


버스 기사 A씨는 경찰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교차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해 가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버스의 교차로 신호 위반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버스 기사의 난폭운전 등 고질적인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버스가 도민의 발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맞춰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버스 운행의 안정 및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우선차로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교통 체증과 혼란 등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버스기사의 난폭 운전 등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제주지역 시내·외 버스 사고는 20건으로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2015년 78건, 2016년 92건, 지난해 85건이 발생하는 등 시내·외 버스 교통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기사들의 안전운전과 함께 안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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